직명/직종 | 연구직 | 행정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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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관 가 행정관 가 |
1. 연구관 나급으로 6년 이상 근무한 자 중, 연구실적이 500점 이상인 자 (단, 학위 및 한국연구재단 등재ㆍ등재후보지, 저서에 의한 연구실적이 80% 이상) 2.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|
원장이 연구직에 준하여 임용 (연구관,행정관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 보고 후 적용) |
연구관 나 행정관 나 |
1. 연구사 가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중, 연구실적이 500점 이상인 자 (단, 학위 및 한국연구재단 등재ㆍ등재후보지, 저서에 의한 연구실적이 80% 이상) 2. 연구사 가급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자 중, 연구실적이 600점 이상인 자 (단, 학위 및 한국연구재단 등재ㆍ등재후보지, 저서에 의한 연구실적이 80% 이상) 3.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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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사 가 행정사 가 |
1. 연구사 나급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자 중, 연구실적이 300점 이상인 자 (단, 학위 및 한국연구재단 등재ㆍ등재후보지, 저서에 의한 연구실적이 50% 이상) 2. 연구사 나급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중, 연구실적이 400점 이상인 자 (단, 학위 및 한국연구재단 등재ㆍ등재후보지, 저서에 의한 연구실적이 50% 이상) 3.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4.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|
원장이 연구직에 준하여 임용 (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적용) |
연구사 나 행정사 나 |
1. 연구원 가급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중, 연구실적이 300점 이상인 자 (단, 연구논문 100점 이상) 2. 연구원 가급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중, 연구실적이 400점 이상인 자 (단 연구논문 100점 이상) 3. 상기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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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원 가 행정원 가 |
1. 4년제 정규대학의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연구실적이 200점 이상인 자 (단, 연구원 나급으로서 2년 이상 근무) 2.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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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원 나 행정원 나 |
1. 4년제 대학의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2.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|
구분 | 평가기준 및 배점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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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논문 | 박사학위-200점, 석사학위-100점, 학진등재논문집ㆍ국외논문집-100점, 기타학술논문집ㆍ국제 학술대회 논문발표-50점, 국내 학술대회 논문발표-30점, 유적발표-15점 | 공동연구(내부) 2인 - 50% 3인 - 35% 4인 - 25% |
연구보고서 | 1. 보고서의 쪽수(원고와 도면) × 30% × 질적평가(A-100%, B-80%, C-60%, D-40%, F-20%) × (본인작성 쪽수 ÷ 총 쪽수) 2. 보고서의 질적평가 점수는 인사위원 각자의 평가를 평균한 것이다. 3. 기한 내에 보고서가 간행되지 않았을 때에는 각 보고서마다 담당연구원의 연구실적에서 50%를 감한다. 4. 현장을 평가하여 년 20점 이내에서 배점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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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시기 | 매년 1월, 7월말(년 2회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