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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사용역대가
    • 조사용역대가는 산출원칙과 인건비 단가가 고시되어 있으며, 조사물량별 원가는 문화재 조사의 특수성으로 인해 고시하기 어려운 사항이다. 따라서 세부적인 조사용역비의 산출은 조사기관별 산출기준에 의해 유동적이다.
  •  조사용역대가의 기준
  • 1. 적용  : 문화재보호법 제44조 및 제74조의2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을 위탁할 경우에 적용한다.
  • 2. 대가산출의 기본원칙  :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원가는 직접인건비, 직접경비, 제경비 및 학술료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.
  • 직접인건비는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조사단장, 책임조사원, 조사원, 조사보조원, 보조원의 급료, 제수당, 상여금, 퇴직적립금, 산재보험료 등을 포함한 비용을 말하며, 조사요원의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는 <별표>와 같다.
  • 직접경비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경비를 말한다. 직접경비에는 여비, 교통통신비, 현장운영비, 조사재료비, 위탁비, 임차료, 회의비, 가설물설치비, 기자재운송비, 유물정리비, 보고서간행비 등을 포함한다.
  • 제경비는 직접비(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)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며, 임원, 서무, 경리직원 등에 대한 인건비, 사무용소모품비, 비품비, 기계기구의 수선비 및 감가상각비, 통신운반비, 세금과 공과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의 50%로 계상한다.
  • 학술료는 조사용역 수탁자의 학술연구 및 재투자를 위한 대가로서 학술연구비·조사요원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30%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