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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표조사의뢰
지표조사의 대상
사업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문화재 분포가능성이 예상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사하여야 할 것으로 결정한 건설공사가 해당된다.
업무처리절차
조사비용의 산출
조사대상지역의 입지와 면적에 따라 차등이 있으며, 세부일정은 조사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.
지표조사 의뢰
조사기관이 선정되면 조사지역의 위치도 및 세부평면도(1:5,000이상), 사업개요를 첨부하여 문서에 의한 조사의뢰를 하면 조속히 처리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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